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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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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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분양상담사의 현란한 설명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계약 철회권 행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철회


-분양계약이 무효인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위 각 경우는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하여 상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을 끝내고 매도인(사업시행사, 신탁사 등)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 행사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합니다)을 이용한 분양계약 철회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작성한 위 두 글을 꼭 읽어주세요.

3. 가장 중요한 14일! :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에 대하여 방문판매법상 철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철회권 행사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4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왜 우리 사안에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행사로 계약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송 없이 계약금을 반환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물론 소송으로 진행된 건도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의뢰인님이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계약을 철회한다고 하면, 분양대행사 직원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통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문, 분양계약 전문 이동규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합리적 비용으로 의뢰인님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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