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 최근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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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 최근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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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최근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습니다. 최근(2023. 9. 21.)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참고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규정되어 있고(군형법 제92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기존 법리


우선 형법상 폭행과 협박의 개념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은,

가장 넒은 의미의 폭행

사람, 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

형법 제87조 내란죄

넓은 의미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좁은 의미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형법 제260조 폭행죄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형법 제333조 강도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협박은,

넓은 의미의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형법 제87조 내란죄

좁은 의미의 협박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

형법 제238조 협박죄

가장 좁은 의미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

형법 제333조 강도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① 기습추행형 :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협박 선행형 :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기습추행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따지지 아니합니다.

폭행·협박 선행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위 표로 정리한 부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가장 좁은 의미의 협박을 기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3.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변경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라고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5. 19:23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여, 15세)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약 30초 동안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수차례 닿게 하였으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며 팔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분 동안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2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한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원심(2심)은 기존 법리에 따라 "만저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이 강제추행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거나 양팔로 끌어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의 숙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침대로 넘어져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법원은 종래 법리를 폐기하고 (폭행·협박 선행형)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완화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마무리

최대한 쉽게 글을 작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글이 길어지고 법적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줄로 요약하자면,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기존에 비하여 완화되었다(종래 법리와 비교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쉽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거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상담을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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