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지급을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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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은행을 상대로 망인의 예금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사안
망인의 재산을 수인이 상속 받는 상황에서(ex. 다수의 형제자매)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 A는 은행을 찾아가 자신의 상속분(망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실무상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상속포기 내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항 등이 존재할 수 있다며 그 상속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쟁점
1) 금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지
2) 은행 업무처리지침이 있다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3. 전중혁 변호사의 조력
저는 금전채권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고, 유사
한 사례의 판결을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 결과
이에, 재판부께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셨고, 의뢰인께서는 안전하고 빠르게 자신의 상속분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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