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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감경요소 

김양희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판단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3) 성적 욕망의 해석: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포함.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성적 욕망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포함 가능.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피고인으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양형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하 형을 정하는데 있어 형이 감경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감경요소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위협 등으로 범행을 강요받아 가담하게 되거나, 단순히 공모만 하였을 뿐인 경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경우 등.

2.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도달한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거나 심신미약인 경우

4.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

5. 피해자와 합의 등을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6.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의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등을 의미.

7.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료 준비.

8.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9.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공탁 포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 되는 정도를 의미. 경험상 성범죄에서 공탁의 영향력은 경제범죄에서 공탁의 영향력과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형자료의 준비


각종의 양형자료는 동종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 변호사님들 각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부터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고, 

장시간 신중하게 합의를 위한 접근을 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관심과 진심, 변호사의 역량과 기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기민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고민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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