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파악됩니다. 스토킹범죄로 대부업자를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2. 최근까지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왔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의뢰인분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경우 응급조치로 사법경찰관리가 스토킹행위의 처벌을 경고, 제지,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6. 상대방이 의뢰인분께 가한 스토킹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잘 챙기셔서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7.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