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할수있는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봉사시간으로 대체할려고 하는데 과정과 방법 알려주세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벌금 납부할수있는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봉사시간으로 대체할려고 하는데 과정과 방법 알려주세요

22살인데 벌금형을 받았고 금전적여유가 없어서 봉사시간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현재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고있으며 코로나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고 부모님과는 학생때부터 연락을 안하고 지내고있습니다 납부명령이 떨어지고 30일이내 검찰청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필요서류는 약식명령,소득금액증명서,재산세 납부명령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증명할수있는자료, 기타수입이나 재산이 없다고 확인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각 서류를 어디서 떼어야하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봉사시간 대체 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이 안갔으면 좋겠으며 손을 벌리지않을 예정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12
#감사
#벌금
#벌금형
#살인
#서류
#신청
#약식명령
#재산
#재산세
#증명서
#코로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