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서류는 국세청 전자민원센터나 정부24 등 민원발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허가여부는 법원이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벌금미납자법 제7조 제1항).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 최종 학력, 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사회봉사 허가결정 내용,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벌금미납자법 제8조 제1항).
봉사시간 대체 과정은,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고(벌금미납자법 제10조 제1항), 원칙적으로 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으나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 그래도 13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위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집행은 평일 낮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봉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이나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위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봉사 집행시간은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하고, 집행을 마치면 그에 상응한 벌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벌금미납자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