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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A 업체에는 6개월정도 빌려주었고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만들어서 넘겨주었습니다. 출금과 이체확인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요) 조건은 이자를 매달 20씩 내고, 최종 빌린 상환금액을 마지막달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실질적 이득은 완납 날짜를 미루어준 것 말고는 없구요 2번 B 업체에서는 1개월정도 빌려주었고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만들어서 넘겨주었습니다. 출금과 이체확인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요) 400만원을 받고 이자와 함께 1년동안 한달 분납 48만원 정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어서 매달 48씩 계속 갚아나가던 과정에서 대부업이 잡히게 되었고 저 또한 전금법+대부업방조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업방조가 가장 큰 사안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 전금법 양도? 대여?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걸까요? 또한 완전한 금전적 이득을 받은게 없더라도 이자를 매달 내면서 최종 다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금법으로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에서 뒤집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