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과 대부업 방조: 기소 후 재판에서의 대응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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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과 대부업 방조: 기소 후 재판에서의 대응

1번 A 업체에는 6개월정도 빌려주었고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만들어서 넘겨주었습니다. 출금과 이체확인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요) 조건은 이자를 매달 20씩 내고, 최종 빌린 상환금액을 마지막달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실질적 이득은 완납 날짜를 미루어준 것 말고는 없구요 2번 B 업체에서는 1개월정도 빌려주었고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만들어서 넘겨주었습니다. 출금과 이체확인을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요) 400만원을 받고 이자와 함께 1년동안 한달 분납 48만원 정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어서 매달 48씩 계속 갚아나가던 과정에서 대부업이 잡히게 되었고 저 또한 전금법+대부업방조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부업방조가 가장 큰 사안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 전금법 양도? 대여?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걸까요? 또한 완전한 금전적 이득을 받은게 없더라도 이자를 매달 내면서 최종 다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금법으로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에서 뒤집긴 어려울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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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에 해당하며,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넘겨 출금·이체를 가능하게 한 행위가 양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 방조 혐의가 크며, 금전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대부업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 법원 판단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긴밀히 전략을 세워 증거와 정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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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에서도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제 3자에게 넘기고, 그들이 자유롭게 출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용한 행위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기간이 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업체와 관련해서는 무등록 대부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한 구조로 보이므로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가 병합된 것입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접근매체의 실질적 통제권이 없었거나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무죄판결은 쉽지 않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반성, 피해 최소화, 초범 여부 등을 적극 소명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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