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최근 늘어난 채무로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다보니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이 닿은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13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렸었는데요 문제는 일주일 후에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기다려달라고 말했으나 저에게 받아갔던 연락처로 가족과 직장에 추심을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지금 통장이 압류되서 못드리고 있으니 변호사랑 상담중이라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사채업자는 저에게 압류된 증거로 변호사 연락처와 압류된 사실을 대지않으면 추심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제가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에서 제 번호로 변경한 명함과chat gpt를 통해 비슷한 사례(통장가압류 명령서)를 찾아서 워드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뒤 사진을 ㅉ보내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법원이라고 기재는 하였으나, 도장이나 사람이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빌렸던 금액은 다 보내주었으나 명함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걸 확인한 사채업자는 수임중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제가 거짓말을한 걸 알게됬고 이는 사문서, 공문서 위조라며 이 사실에 대한 합의금을 이야기하더군요 애초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더이상 줄 돈도 없었기에 돈도 다 갚았고 돈은 못준다고 하였고 나도 경찰서에 자수하고 불법사채 글고 불법 추심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면서 본인도 공문서 사문서 위조로 인한 피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추심압박에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을 대려고 이렇게 가짜서류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선 잘못한건 당연히 알지만 변호사 사무실에도 바로 자초지종 설명을 드렸고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니 알겠다고 하셨고 공문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 그냥 워드로 제가 내용을 지어내서 만든건데. 이 또한 공문서, 사문조 위조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추심을 피하고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야기 한 것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한건지.. 하필 직업이 공무원이라 조금의 혐의로도 불이익이 커서 걱정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