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카톡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정보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정리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쟁점'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도 다른가요?

 특정인에 관한 카톡 험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명예훼손죄,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도를 넘은 표현,

무거운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카톡으로 험담을 나누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텐데요.


모종의 이유로 험담이 담긴 카톡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해지는 경우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상황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연 카톡에서 이루어진 험담도 당사자가 고소를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례를 통해 그리고 온, 오프라인상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쟁점이 많은 사안이기에,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고소 진행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상대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본문 내용으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온/오프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도 다른가요?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하다고 하여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회손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비방성, 특정성, 공연성입니다.


우선 비방성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이 특정이 되었는가를 뜻하는데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은 말 그대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에 한 번 게재된 글이나 영상은 문제가 뒤늦게 되어 뒤늦게 삭제한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퍼날라지는 등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카톡명예훼손에서는 전파성이 쟁점이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순 명예훼손죄

- 1️⃣ (공연한 사실 적시) 최대 2년 실형,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 2️⃣ (허위 사실을 유포) 최대 5년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1️⃣ (공연한 사실의 적시) 3년 이하 실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 2️⃣ (허위 사실이라면) 최대 7년 실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


즉,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피해자의 입은 피해가 더욱 클수 밖에 없기에 '말이나 문서 통해서' 이어지는 단순 명예훼손죄에 비해서 형사처분 수위 역시 더욱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


카톡명예훼손의 경우 험담의 수위 보다는 공연성·전파·유포의 개연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대일 대화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공연성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전파 가능성의 여부는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자의 의도와 태도, 발언을 들은 사람의 태도, 상호간의 관계, 평소 성향, 전파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7도5574 판결 참고).


그렇다면 개인 카톡으로 험담을 나눈 것이 아닌 남들이 볼 수 있는 카톡 상태 메시지 창에 욕을 남긴 경우라면 카톡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 사건에 있어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부모들이 있는 단톡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고 카톡메시지 창에 기재한 것에 있어 상대 학생 부모가 카톡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카톡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주위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였으며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섰다고 하여 실제 내부 사건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12750 판결 참고).


3️⃣ 복잡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법리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톡명예훼손, 카톡 험담이나 상태메시지 저격도 처벌 받을까?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이 오늘 다뤘듯이 카톡명예훼손이기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더욱 서둘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입장이라면 고소 전 먼저 필요한 증거수집부터 상대측이 제시할 반론을 미리 파악한 후에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찾아 철저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명예훼손 고소부터 방어까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법리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방법으로 변호를 해서는 작은 사건도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큰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은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상황 해결을 도와 줄 전문성 있는 변호인을 만나보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 박영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