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사유 재산분할 등 쟁점이 되는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별거이혼사유 재산분할 등 쟁점이 되는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별거이혼사유 재산분할 등 쟁점이 되는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장기간 별거 생활 이후 이혼을 결심한

‘이혼소송 원고’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별거이혼소송의 핵심

별거이혼사유, 기간과 원인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② 별거이혼재산분할,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이혼소송, 승패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 기반


별거이혼사유,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의 별거 시작은 두 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 갈등 지속으로 다툼이 잦아져 잠시 떨어져 살면서 관계 호전을 도모,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 상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시작되는 별거가 이에 속합니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적용되는 부부 사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악의적 유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의 사유 제2호).


또한 별거 경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별거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사 분쟁은 이처럼 각 가정의 오랜 사연들을 담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별거이혼사유는 그 기간, 사유에 맞는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별거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있는 상황 그리고 별거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통보로 이어진 별거를 넘어, 상대가 가출하여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것인데 이 역시 ‘배우자 일방의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며 3년 이상 배우자 생사마저 불분명한 경우라면 공시송달 통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별거이혼사유, 기간과 원인에 따라 전략이 달려져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생활중이라고 하여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가능하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인지 등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해 합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혼 자체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거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별거 자체를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상대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별거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상태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당시 피해 사실을 상해 진단서,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해서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개시가 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 책임이 다소 경감이 되고 자신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오랜 별거 생활 청산, 이혼을 대비 중이라고 한다면 전문 변호사 통해 현 상황을 검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2️⃣ 별거이혼재산분할,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부부가 결혼 중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한 것과 같이 상대 협력 없이 일방의 노력으로만 얻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음이 기본입니다(증식, 유지한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기여분 요구 가능).


결국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를 통한 분할이 불가하여 재판을 통해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별거가 장기간 이어진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결혼생활에서의 시간과 노력을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공방은 당사자들에게 심적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그 증명 역시 쉬운 작업이 아닌데요.


자칫 감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객관성을 잃게 될 수 있기에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한 기반이 되어줄 재산분할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역량을 갖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 및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3️⃣ 이혼소송, 승패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 기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액 설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재산분할은 해당 부동산을 구입했던 당시의 가격이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 생활을 방치했다가 이혼의 시점이 되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단 이유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현금을 상대에게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재산분할 등의 법률 분쟁 리스크 점검 및 대비책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별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별거이혼소송에 대한 실무 관행, 각급 법원의 최신 판례 등 해박한 법률 지식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한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후회도 남기지 않고,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하고자 하는 시점에 오늘 포스팅 내용 읽으시고 감사하게도 제가 기대어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확신하셨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