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자신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금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국민연금 나누어야

✔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60세가 되었을 것 ✔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내에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혼인기간’이란 배우자 가입기간 중의 결혼기간으로서 가출, 별거 등 사유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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