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산분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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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산분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자신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공무원 / 국민연금재산분할

국민연금법 제64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국민연금재산분할 비율은?

신청방법 &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금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국민연금 나누어야


최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기로 협의한 후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 법원이 요건을 충족했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금전적인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겠단 화해 조항은 이혼 당사자 간의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이어진 것이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예금, 부동산 등의 부부 공동재산은 물론 미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포함되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였던 이의 노령연금 중에서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내에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 여기서 ‘혼인기간’이란 배우자 가입기간 중의 결혼기간으로서 가출, 별거 등 사유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즉, 국민연금재산분할은 결혼기간 중 국민연금 수령액을 각 50%씩 받게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협의 또는 이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분할 비율이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그 법률적 판단에 따른 비율로 이뤄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지만 60세가 아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심각한 비리 등으로 인해서 파면 등을 당해 연금수급권이 없다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급 수급권에서 명시하는 혼인기간은 실질적 혼인관계만을 일컫기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리 해석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검토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재산분할 비율 / 신청방법 / 기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각 법률에 따라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재산분할이 5년 내에 청구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에서부터 3년 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 다른 조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하여도 60세가 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분할의 비율은 법원 판결문을 우선시합니다.


이혼 당시 이미 해당 연령 기준을 넘긴 황혼이혼이라고 한다면 혼인관계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곧바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래에 받게 될 연금의 액수를 확인한 후에 일시금으로 분할 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3️⃣ 신뢰를 담보로 맡겨주시는 모든 자문, 사건에 법률사무소 로유가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비율이 늘면서 국민연금재산분할을 위한 분할연금 신청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력이 없고 자녀 양육, 가사를 도맡아와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라고 하여도 혼인 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수령액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음을 재차 강조 드립니다.



단,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분할되는 연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신청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은데


별거, 가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하고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구체적 사정별로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데요.


법률사무소 로유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양측이 합의한 사실 등에 따라 법령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이혼소송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었으며 독보적 성공사례들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사건, 어떤 조력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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