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진단서 상대가 마땅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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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진단서 상대가 마땅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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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 상해진단서 상대가 마땅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일방, 쌍방 폭행 사건에 있어 상대에게

마땅한 처벌내리기 위한 방법 찾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형사사건 전문 로펌에서 정리하는 폭행 상해진단서 발급/활용방법

 폭행죄와 상해죄 어떻게 구분되나요?

 폭행 상해진단서, 상대가 마땅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발급 시 주의사항 있습니다

폭행 사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로 의율될까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단 의사를 표할 경우 형사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상대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폭행죄’가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죄 성립을 위해선 반드시 주먹다짐이 오고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률상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 상대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 버리거나 ⓑ 멱살을 잡거나 손목을 거세게 잡는 행위, ⓒ 담배 연기를 고의적으로 상대 얼굴에 내뿜는 등의 행위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있어 장해를 입힌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양형 참작사유로만 고려될 뿐 혐의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고 처분의 수위 역시 폭행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사건에 있어서 폭행 상해진단서만 발급받는다면 무조건 상해죄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요?


1️⃣ 폭행죄와 상해죄, 어떻게 구분되나요?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최대 2년의 유기징역형 or 500 이하 구류, 과료, 벌금

 상해죄 : 형법 제257조, 10년 이하 자격정지 or 최대 7년 징역 혹은 1.000 이하 벌금

 단순 범죄 기준, 죄질과 피해 정도와 따라 특수범죄로 분류,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진단서 상대가 마땅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상해진단서의 경우 질병에 대한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일 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원인 혹은 추정이 되는 원인, 상해 정도와 부위, 이에 대한 의료인의 소견과 치료 기간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신뢰하기에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는데 대법원에서도 '2010도 12728 판결' 등을 통해서 발급의 경위에 관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해진단서는 유려한 증거가 되고 증명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에 있어 폭행 상해진단서 발급만 완료된다면 무조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피해자 주관적 통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폭행 상해진단서, 상대가 마땅한 처분을 받길 원한다면


단순 상해죄를 넘어서 상대에게 난치나 불구의 상태를 발생시켰다면 중상해죄가 적용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이었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 중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형의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10년 이하,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인 폭행 상해진단서는 단순 폭행 사건보다는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사건에서 상대의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증명하고 확실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제출되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인데 이것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폭행 상해진단서와 같은 자신 피해를 보일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구비하는 것으로 사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자신의 입은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춘 언어로 현출시키고 수가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3️⃣ 발급 시 주의사항 있습니다


의사가 작성, 발급하는 진단서는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특수 폭행, 상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근거자료 그리고 ‘가해자 엄벌을 탄원하는 용도로 활용’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현저하게 부풀리거나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상해, 질병을 거짓으로 상해진단서에 기재한 것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자신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단 것입니다.


폭행죄, 상해죄는 이처럼 작은 차이로도 특수범죄로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법정형 자체가 크게 상이해질 수 있어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는 물론 자신 피해 사실을 명확히 보이는 것으로 상대에게 마땅한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상황 모두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폭력 사건, 강력범죄, 특수범죄 등 여러 유형의 형사 사건을 다뤄온 독보적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으로 모든 사건은 초기 법률자문의 단계에서부터 유죄 인정 후 위자료 청구 단계까지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백 건에 이르는 승소사례를 만들어올 수 있었다고 자부하니,


내 사건을 늘 진심으로 대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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