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은?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은?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점과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보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로펌, 로유에서 정리하는 '유예' 제도 3가지와 전과기록

 집행/선고/기소유예의 차이점

 벌금형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은? – 사기업 취업에 지장있는지

유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유예’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결행하는데 있어 그 시간, 날짜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사건에 있어 형의 집행 등을 이어가지 않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세 유예 제도의 공통점인 것인데요.


다만, 유예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기지는 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에 구분법을 명확하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의 경우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혐의가 명백한 피의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소라는 부담을 면하고 전과기록, 보안처분(성범죄의 경우) 병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선고유예는 그 이름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형법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과 다르게 선고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다면 선고유예는 취소됩니다.


1️⃣ 벌금형 집행유예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 유기징역형,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될 경우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를 시킬 수 있다

② 해당 기간 동안 자숙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에는 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 선고로 받게 된 형량은 사라지게 됩니다

③ 다만 집행유예 전과기록 즉,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전과기록은 남게 되고 현직 공무원이라면 당연 퇴직, 공시생이라면 2년 동안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집행유예도 선고유예와 동일하게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이뤄진 후 재판의 단계에서 판사가 내리는 처분인데요.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사회 복구를 유도하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준수 사항 무시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기징역형에 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으나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이제는 법관 판단 아래 소액 벌금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 범위가 확대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집행유예 전과기록을 남기는지 질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소액 벌금에 관해 집행유예 유예하는 것이어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동일하며 이는 당사자에게 평생 꼬리표로 남게 됩니다.


2️⃣ 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은? – 사기업 취업에 지장 있는지


유죄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형 집행을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것에 안도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당사자가 사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삭제되는 것이 불가함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전과기록, 삭제가 불가하게 되었으니 취업 있어서 무조건 불리한 처우가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사기업을 준비하는 이와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로 구분해서 따져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라면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서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 허가, 인가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징계적 사유 및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전과기록 조회가 가능하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회보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받은 것 등).


반면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범죄경력자료 조회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 누구든지 이를 사적 용도로 조회하려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동의했어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등 취업제한에 대한 개별 법률이 있다면 예외로 하고 회사 내규 통해서 ‘해외여행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이’와 같이 비자가 제한되지 않는지를 통해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법행위에 속해서 무죄, 무혐의를 바라기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해도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 조력을 초기 단계부터 받는다면 처분의 수위를 낮추고 전과기록과 같은 일상의 불이익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 도움이 이어져야 할 것인데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현재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사무소 로유의 저, 박영수 변호사와 같이 성범죄, 특수범죄, 행정범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지닌 조력자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로유를 찾아주시기 전까지 얼마나 긴 고민과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뢰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