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점과
전과기록 조회 가능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보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유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 유기징역형,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될 경우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를 시킬 수 있다 ② 해당 기간 동안 자숙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에는 기간이 만료가 된 시점에 선고로 받게 된 형량은 사라지게 됩니다 ③ 다만 집행유예 전과기록 즉,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전과기록은 남게 되고 현직 공무원이라면 당연 퇴직, 공시생이라면 2년 동안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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