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에서 비롯된 허위의 강간 신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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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에서 비롯된 허위의 강간 신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안성준 변호사

1심 무죄

2****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집착과 사랑의 감정은 한 끗 차이라고들 하는데요,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헤어질까봐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주시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상상하면서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착하는 사람은 그게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집착은 자기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일 뿐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관심과 간섭은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집착이 심한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의 강간 고소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고 분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관련 판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보시다시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함부로 배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는 가혹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의뢰인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판례를 하나 더 볼까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결국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이 들게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A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집착이 강한 A에 의해 계획된 성관계였습니다.

A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로도 의뢰인 주변을 맴돌았고

의뢰인이 계속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다시 연인관계로

회복해 보고자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고 함께 여행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A가 자신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A의 집착이 너무 심해 직장생활까지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A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A의 번호를 차단하자

A는 발신자표시제한 서비스로 전화를 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화를 개통하면서까지 연락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전화와 문자 폭탄이 괴로웠지만

묵묵히 참으며 A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음에도

오히려 A는 의뢰인의 직장에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속되는 요구에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다시 한 번 솔직히 말하고

A도 이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동안 A를 달래고 설득하며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A가 잘되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A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렇게 A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A가 의뢰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A는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도 있는 듯 울먹였고,

의뢰인은 A를 달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A는 술이 먹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술을 한 잔 주면서 A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의 관계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늦은 시간까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던 A는

화장실을 갔고 의뢰인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장실에서 나온 A가 갑자기 의뢰인을 덮친 것입니다.

A는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옷을 걷어 올리며

유혹을 했고 워낙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달려들자,

처음에 거부하던 의뢰인은 그만......


이렇게 A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

A는 의뢰인이 더 이상의 관계회복에 뜻이 없다는 것을 알자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xx. x. xx. xx:00경 xx xxxx xxx xxxx번길 xx xxxx호에서 피해자를 현관문 앞 바닥에 깔려있던 침대매트에 강제로 눕힌 후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쪽 팔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등 증거확보

·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분석

·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허위 내지 모순되는 부분 정리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 당일 성관계 경위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확보한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

· 사건 당일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강간죄 불성립 주장

● 공판절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해 피해자 진술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달라고 호소


[최종결과]

1심 선고 – 무죄판결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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