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 입니다.

2021년 9월에 우리 대법원은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종전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례변경이란 법률의 문언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적용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의견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판례변경을 가져온 사건은 남편의 부재 중에 아내가 내연관계에 있는 불륜남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불륜남을 집에 들였다가 그만 들통난 사건인데요,
불륜남은 비록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해도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불륜남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다들 주거침입죄는 아시겠지만 법규정을 한 번 볼까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기존 판례를 적용해 불륜남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해도 결국 남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불륜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2심 판결에서 불륜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해 불륜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아내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줘 불륜남이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현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9. 9.선고 , 2020도12630. 판결 )

<서울신문칼럼인용 (최훈진기자)>
여하튼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이제 침입 행위가 아닌한
설령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주거침입에 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건조물침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분으로
2심이 시작되면서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동업자 A와 의뢰인이 고용한 실장 B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급히 외국을 가게 되어 몇 달 사무실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동업자가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뢰인은 폐업을 하고 다른 중개사명의로 개설등록을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침 실장 B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뢰인과 동업자는
의뢰인이 없는 동안 한시적으로 B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로 하였고,
A와 B가 계속 사무실 운영을 유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이 지난 다음 귀국을 했고,
다시 원래대로 의뢰인 명의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이 없는 동안 A와 B는 불륜관계가 되어 있었고, 당초 약속과 달리
의뢰인 명의로 다시 개설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정말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을 내보내려 하였으나 오히려 A와 B의 불륜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는 처사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실 운영권과 점유권 문제로 의뢰인과 A, B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A와 B는 사무실이 B명의로 개설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이 자신들의 사무실에 침입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서울 강남구 OO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OO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OOO의 부동산중개업을 폐업시킬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내보낸 뒤 20OO. O. O.까지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
● 법리검토 및 1심 판결문 분석
· 1심 판결 중 사실을 오인한 부분 정리 및 반박
· 1심 판결 중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
· 법리검토 결과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
· 의뢰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 함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주장
● 2심(항소심) 판결선고
· 변호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취소
·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어 무죄 선고
[최종결과]
피고인은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1심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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