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억울한 아청법(강간)누명 무죄판결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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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억울한 아청법(강간)누명 무죄판결 받은 사례 

안성준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 입니다.


SNS 하시나요?

요즘 SNS 안하는 사람을 찾는게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등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등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하는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성인은 물론 아주 어린 유소년기의 아이들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SNS로 만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청소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일컫습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출처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최근 20년간 소년범죄에 대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특히, 성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청소년 비율 무시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사람도 SNS로 친구가 되어 연락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청소년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걸까요?



(사건 재구성_지안법률사무소)


한달여 기간 SNS로 연락만 하다가 만나기로한 두 사람.

모텔에서 만났는데, 두 차례에 걸쳐 모텔 주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들켜 퇴실조치되고 룸카페로 갔다고 합니다.

잠금장치는 없으나 밀실 형태의 룸카페,

성적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인 의뢰인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고소인도 거부의사 없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이 지인에게 SNS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영문도 모른채, 다음 약속을 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하였고

고소인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며 헤어지려던 참이였는데요.

고소인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자 의뢰인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 네가 성폭행한거 아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많이 당황했겠지요?

이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 *. *. **:**경부터 같은 날 **:**경까지 사이에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진행과정]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어되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사실조회신청 착수

·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이 사실관계 정리

· 고소인의 악의적인 거짓고소임을 적극 주장

·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사실조회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거짓 고소임을 강조

· ‘부동의’증거에 대한 구체적 의견진술

· 사실조회 감정서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밝혀 냄


[최종결과]

무죄



오늘은 위와 같이 SNS친구로 발전한 뒤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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