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약정금(자재대금) 청구 방어 사례
[민사 성공사례] 약정금(자재대금) 청구 방어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

[민사 성공사례] 약정금(자재대금) 청구 방어 사례 

이희범 변호사

원고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약정금(자재대금) 청구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의뢰인 회사와 하수급 업체인 B회사는 2018. 5. 29. 광주 아파트 정보통신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5. 18. 부터 2020. 12. 29 까지, 도급금액은 1,245,140,690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 및 2018. 8. 9. 목포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8. 9. 부터 2020. 9. 30.까지 도급금액은 1,375,848,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회사는 하수급업체인 B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자신의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때 이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하도급업체들의 민원과 B회사의 제안으로 미지급된 자재업체와 3자 협의를 하여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광주, 목포 현장에서 추후에 B가 받을 기성금에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B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8개 업체와 ‘향후 B 회사가 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면 향후 발생할 기성금이 10회정도 되니 B회사의 의 기성실적에 따라 B에게 지급될 기성금이 발생하면 이를 3~10회로 분할하여 직접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겠다’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B 회사의 기성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하여오다가 지급할 기성금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계약해제가 되면서 더 이상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재대금 업체 중 한 곳인 C 업체(원고)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직불동의서에 의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C업체(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간의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이 독점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원고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B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기존 또는 장래 발생할 기성공사대금 채권중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 14조의 제 1항 제2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②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초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의뢰인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방어하면서 원고는 하도급법 제 2조 제2항 각호 3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성격은 향후 발생할 기성금에 대하여 기성금이 발생하면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B에 대한 지성금 지급 의무안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모든 기성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이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불합의로서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B회사와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기성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합의로 해석될 뿐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의 소송제기 1년 만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였던 의뢰인 회사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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