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2018.경 임대인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상가건물 1층 56.84㎡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일부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급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해 정해진 약정일에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으나 갑자기 임대인은 말을 바꾸어 건물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는 이전 임차인이 다른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이 쓰던 건물을 간판만 바꾸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미이행되었으나 의뢰인(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송에서 임대인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을 들어 원고에게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양수 받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원고’인 의뢰인(임차인) 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임차인인 원고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겠다는‘원상회복 범위나 기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간에 ‘원상회복 범위나 기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으며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1990. 3. 선고 90다카12035 판결에서와 같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의뢰인(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의 소송제기 1년 만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면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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