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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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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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4)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네 번째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앞서 살핀 예외사유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연동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 요구, 시정권고 내지 명령 등 페널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그 외 연동 약정까지 모두 이행한 경우라도 이후 결과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형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부담이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그 외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①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또한 법적 의무로 연동 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 등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된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한 검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먼저 기존에 검토했던 바와 같이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수탁 기업 측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협력법 상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분명히 밝히고 정의 규정에 이에 대한 언급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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