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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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7,500만 원의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9. 22. 7,500만 원과 2022. 11. 4.부터 2023. 9. 22.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단 10488 대여금). ​


2. 피고는 위 소송에서 청구 금 7천5백만 원 중 금 5천만 원과 금 1천500만 원에 관하여는 대체 출금이 확인되나, 이것이 자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금 1천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 xx 은행 계좌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인지 불분명하며, 20xx. x. xx. 대출 상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 차용증은 19xx. xx. x. 작성된 것인데, 강요받아 작성한 것이고, 소외 xxx의 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낮으며, 가사 고려하더라도 위 7천5백만 원은 모두 피고의 상가 xx갈비집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상사채무인바 5년이 경과되었거나, 19xx. xx. x. 을 차용증 작성일로 보아 5년 내지 10년의 시점이 모두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료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적어도 금 1천5백만 원을 차용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금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xx. x. x.(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11호증 및 20xx. x. xx. 자 준비서면 제2정 마. 항 인정 진술 참조), 금 1천5백만 원에 대하여는 20xx. xx. xx. (갑 제7호증 및 20xx. x. xx. 자 준비서면 제2정 마. 항 인정 진술 참조) 대여 계약이 각 체결되어, 같은 날 피고에게 해당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원고의 본 건 대여금 청구는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피고는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엄정한 재판부 앞에서 임의로 차용증을 강요받아 작성한 것이고, xxx의 사실 확인서(갑 제6호증 참조)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4. 이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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