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영조물 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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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기각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영조물 등의 관리 소홀로 34,348,63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9.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30395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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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2022. 3. 5.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xx 구 xxx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고, 피고가 옆 건물 화장실로 안내하여 그리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던 중 배수구 뚜껑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장판에 걸려 넘어져 낙상을 당하였으며, 이에 치료비 24,500,500원과 일실이익 및 위자료 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소외 xxx과 피고가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소외 xxx 건물주와 원고 사이에서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문이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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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수구 뚜껑 위에 장판을 깔아놓은 조치는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서 안전상 조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없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게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한 바가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으며, 원고는 과음을 한 상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걷다가 사고가 났던 바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고, 가사 백보 양보하여 피고의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금액에는 원고의 기왕증에 대한 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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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위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가 매트를 깔아 놓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배수구는 그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원고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점, 화장실은 실내에 있었고 그에 대한 표지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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