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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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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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가장 먼저 기존에 검토했던 바와 같이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당연히 ‘상생협력법’ 상 수탁 기업 측에서 강요를 할 수가 없기에 표준 연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의 조항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이 정의 규정에 위 내용이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혹 수탁 기업에서 이러한 주장을 계속할 수가 있는바, 특약으로 위 내용에 대한 주장을 추후 수탁 기업이 하는 경우 위약벌로 적절한 금액을 배상한다는 규정을 기재해 두면 위하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주장을 해 오는 경우 녹취, 메일 확보 등 우선 자료를 확보해 두신 후 어떠한 답변을 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연동제의 대상인 ‘재료비’의 경우 약정 시 원가 계산서의 필수적인 제공을 구해야 하고, 기준 시점을 본 건 약정 시로 특정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추후 연동제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된 것으로 의제하고, 재료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짧을수록 좋음)에 그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공(우리 측의 수신확인을 받아야 함)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특약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위탁 기업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4. 마지막으로 표준 연동 계약서에는 첨부 서류로 보통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를 첨부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건 서류가 작성되는 원재료 외의 것은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하고, 기준 지표는 위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성 시점으로 가장 유리한 것을 약정해야 하며, 비교시점은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으며, 조정 요건의 경우 기준 지표에서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기준 중 최대치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위 비교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전 판단 금액보다 감액되면 반환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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