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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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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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세 번째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동제 대상이 되는 수탁 기업에는 ‘대기업’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생협력법은 수탁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수탁 기업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연동제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이하의 내용을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약정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②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③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⑦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 주기, 조정 대금 반영 일이 그것입니다.​


4. 이에 위탁기업은 상대 협력업체와 이상의 연동 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 대금 반영일에 적용하게 되는데, ‘납품대금 변동표’에 조정 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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