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사건의 실제 진행 사례
최근 역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이고 실제 상담 문의 또한
늘어 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고 볼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수 번의 보정이 나올 수 있고 제대로 보정되지 않는다면
각하 결정이 날 수 도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통상 임차권등기의 원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필요서류(첨부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가구 건물과 같이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면 도면 필수),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취득되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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