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385조).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0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387 ·388조).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사건의 개요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조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건물 명도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 퇴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저희 법률 사무소는 위 사건을 수임받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툼을 이어 나갔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임차인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한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 진행 중 임대인, 임차인 양 측 모두 한발 씩 양보하여
다행히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_1.jpg?type=w966)

_1.jp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