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상가임대차 계약의 종료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퇴거하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들은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어
조성훈 변호사가 임차인들은 대리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임차인들(2명)을 대리한 조성훈 변호사는
각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받아 주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조정성립)


위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요약 해보면
①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②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금전(1억 9천만원, 2억2천만원)을 지급하며
③ 원상회복의무까지 면제한다
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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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