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21. 00. 00.경 서울 강동구 00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00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91%)에서 화가 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담당 경찰공무원 얼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2. 준비전략
사실 최근에 경찰공무원의 지침상,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과·합의를 하여도 엄준한 공권력 집행을 위해 참작하지 말라는 내용이 내려와있고, 이로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을 찾아온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신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장으로 생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실형만은 피해가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의 운전으로 심각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 ④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징역6개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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