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의 전동킥도드 주행, 음주운전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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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의 전동킥도드 주행, 음주운전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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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의 전동킥도드 주행, 음주운전으로 처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최근 몇 년새에 도심에서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라 함)를 길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가에서 손쉽고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조치 및 규제도 없다보니

근래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두되는 것이 바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에서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만 무려 103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은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였을 시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였을 경우 제1종, 제2종 보통면허를 포함한 일체의 면허가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면허의 유무는 직업상실 등 현대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오히려 자전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2023. 7. 19.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537판결 참조).

아직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입법의 흠결, 판례에 있어 미비점이 있으나

본 변호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수 건의 진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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