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 7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동조 제2항, 모욕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 피의자는 2023. 2. 경 네이트판에 접속하여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2. 사건 준비
본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뒤,
① 피의자는 공익목적 차원에서 위 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를 특정해 비방하려는 고의·목적이 없었다는 점,
② 실제로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작성되어 피해사실, 수법, 수단 등에 집중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③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단순히 경멸적·비난적·추상적 표현을 담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담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는 점,
④ 피의자는 전과가 없으며 이후에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동조 제2항 위반의 점, 모욕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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