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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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김용대 변호사

집행문에 대한 이의

창****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인용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씨는 20236월 말경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A, B, C씨의 어머니가 2011년경 사채업자인 채권자 X와의 사이에서 작성한 차용증 공정증서로서 그 어머니가 2021년경 사망하였으므로 A, B, C씨가 상속지분에 따라 X에게 그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이었습니다.

 

A, B, C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인 2021년경 이미 각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수리결정을 받았던 때라 본 법률사무소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항 법무법인이 진주시에 소재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공정증서와 집행)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XB씨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B씨가 출근한 사이에 집의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집안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되었고, 곧 경매기일이 진행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A, B, C씨는 급하게 본 법률사무소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위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진주지원에 민사집행법 제34조 및 제16조에 따라서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의미가 담긴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이에 진주지원은 본 법률사무소가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줌으로서 그 즉시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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