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고,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공탁을 유지하고 후일 채무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지급 증명서(공탁금 수령 자격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배당기일이 진행되면 배당기일의 경과 및 내용에 관한 기재가 있는 배당 조서(배당기일 조서)가 작성되는데, 배당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사건의 표시, 법관(사법보자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이름,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과 불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 배당 실시의 장소와 연월일, 배당 이의의 유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진술 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사실과 내용,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 절차를 중지하였다는 취지, 이의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 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취지 및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해당하는 채권의 배당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나는 취지 등이 기재됩니다.
3. 특히 이의 및 이에 대한 인부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기에 누가 누구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이의의 범위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인부에 관하여도 누가 누구의 이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배당기일 조서에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별지로 붙이고, 배당기일에 배당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합의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 기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합의서를 조서에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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