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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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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44) 

송인욱 변호사

1. 추가 배당을 한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고,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공탁을 유지하고 후일 채무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지급 증명서(공탁금 수령 자격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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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기일이 진행되면 배당기일의 경과 및 내용에 관한 기재가 있는 배당 조서(배당기일 조서)가 작성되는데, 배당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사건의 표시, 법관(사법보자관)과 법원 사무관 등의 이름,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과 불출석한 이해관계인 및 그 대리인, 배당 실시의 장소와 연월일, 배당 이의의 유무,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대한 진술 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사실과 내용,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 절차를 중지하였다는 취지, 이의 없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 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취지 및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해당하는 채권의 배당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나는 취지 등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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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이의 및 이에 대한 인부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기에 누가 누구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이의의 범위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것인지, 일부에 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인부에 관하여도 누가 누구의 이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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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배당기일 조서에는 이미 작성된 배당표를 별지로 붙이고, 배당기일에 배당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합의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 기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적고 그 합의서를 조서에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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