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리 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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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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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5) 

송인욱 변호사

1.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는데,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비용은 학교장이나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가해가 명확하다면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2.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과 관련하여,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는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라는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4. 위 3항의 조치에 대한 삭제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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