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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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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5) 

송인욱 변호사

1.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는데,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비용은 학교장이나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가해가 명확하다면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받아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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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과 관련하여,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는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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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라는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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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항의 조치에 대한 삭제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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