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3)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3)
법률가이드
금융/보험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게임 내 재화의 자통법 상'재화' 여부(3) 

송인욱 변호사

1.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게임 내에서 전투 등의 승리 시 보상 등의 방식으로 얻는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는 재화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매수 내지 매도가 가능한 재화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 상 '재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다음으로 위 1. 항의 재화가 파생결합증권인지에 대하여, 같은 법은 제4조 제7항을 통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나, 위 재화는 보유자에게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내지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등이 지급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고 그 지급 내지 회수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님이 확인되는 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 1. 항의 재화가 증권예탁증권에 관하여, 같은 법은 제4조 제8항을 통하여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나, 위 1. 항의 재화는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보유자가 이를 예탁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관련 관리가 표시된 사실도 없으므로 증권예탁증권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게임 내에서 전투 등의 승리 시 보상 등의 방식으로 얻는 재화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