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1)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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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부담을 겪고 있던 수탁 기업에 대하여 변동의 비율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의 제도로서 그 기준이 되는 법은 ‘대ㆍ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고 합니다)인데, 곧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위탁 및 수탁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먼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에는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 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곧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라는 것 자체가 없을 경우, 대상 가격의 변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납품대금을 연동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3. 또한 연동제 대상이 되는 수탁 기업에는 ‘중견기업’도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다만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이 수탁 기업임을 이유로 대금 연동제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


4. 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합의로 낮출 수 있는바,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반영 비율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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