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상생협력법은 제21조 제3항에서 (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 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미연동합의’(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4호)를 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①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② 수탁 및 위탁 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일 경우, ③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 ④ 당사자 간 납품대금 미연동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탁 기업의 입장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미연동합의를 하는 경우, 협력사를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 요구, 시정권고 내지 명령 등 페널티가 존재하므로 유의해야 하고, 미연동합의를 할 경우,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미연동 사유에 대하여는 서로 쌍방이 일치한 의견이 아니어도 됩니다.
4. 만일 연동 약정을 하여야 한다면, 위탁 업체의 입장에서는 주요 원재료의 대상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건에서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이 중 ‘재료비’라고 하면서,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였던 바, 위탁 업체의 입장에서는 연동 계약서 작성 시 정의 규정에 명확히 표시를 하고, 별첨으로 붙이는 하도급 대금 등 연동표에 명확한 기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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