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을 하다보면
민사소송만 해도 되는지, 형사고소도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생길수 있으며
변호사님들마다 다른 의견을 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민형사간 과실인정이 다르며
지난 주 발표된 판례공보에서
똑같은 사안
에 대하여
같은 날짜(2023.8.31)
에
민 형사가 전혀 다른 대법원 판결
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판례는 형사입니다.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사실관계는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사안으로
가.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나. 수술실에 있었을 경우의 구체적 조치가 불명확
다. 구체적 조치 취하였을시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지
라. 구체적 조치 취하였을시 사망하지 않았을지
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환자의 사망원인에 의사가 수술실 이탈이 영향을 미친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 또는 병원에 아무 책임이 없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다219427 손해배상(의) (타) 상고기각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

아래 판결의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는 완전히 동일함에도
의사가 간호사의 호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심폐소생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듯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형사 무죄, 민사 과실인정이 대법원에서 나올수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 형사와 민사의 입증정도도 다르고 사실인정도 다를 수 있는만큼
소송진행, 전략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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