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고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시행되나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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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사고 예방을 위한 사법입원제 시행되나 

엄재민 변호사


현재 정신과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

행정입원 :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응급입원 : 경찰과 의사 동의로 3일 제한으로 입원

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커지며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law.go.kr)

사건에서 보호자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 하의 강제입원이 헌법불합치가 난 후

후속적인 입법이 미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알, PD수첩 등 에서 보아왔듯 강제입원이 상속에 있어 다른 상속인의 배제

피상속인(부모)강제 입원을 통한 상속재산 사용 등

가족간 재산문제에서 정신과 강제입원이 사용되는 사건들이 있어왔을 뿐더러

병원 돌려막기 등을 통한 무제한 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과 환자들의 인권침해도 심하긴 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하에서는 정신과 강제입원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과 사회에 끼칠 해악을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 외에도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여 본인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몇몇 인권단체 분들은 정신과 강제입원이 환자와 사회간의 괴리를 심하게 할 뿐이라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때마다 정신과 환자는 사회에서 더 심하게 괴리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 정신과 병원의 강제 입원이 문제되었고

결국 해당병원은 정신보건법 위반, 납치, 폭행 등 정신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죄목으로 유죄 판결이 나고

행정처분을 받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개원하셔도 괜찮으시겠냐고 환자들이 다시 오겠냐고 물어봤는데

가족들 모두 다들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보면 비정한 이야기인데 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이야기였고

그 얘기대로 되었습니다.

사법입원제는 강제입원절차에 가정법원의 재판에 따른 입원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법관의 판단에 따른 입원인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서도 입원할 수 있는 현실에서

법관의 판단을 비전문가의 판단이라 보기는 어렵겠

사법입원제에 대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많은 지금 현실에서

과연 사법입원제를 거부할 만한 당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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