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이란
기본적으로 국가부처, 공기관에는 행정조사권만 있을 뿐 수사권이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사권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 병무 등 몇몇 분야에는 특사경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공단 특사경 자체에 대해서는
공단-심평원간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심평원쪽에서는 반대 여론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무장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수 없는 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도 위법, 탈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수사기관에서 저 부분의 확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의 수준에서밖에 확인이 불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후 수사를 통하여 위법, 탈법을 확인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
현재 시스템에서는 안 그래도 적발 및 환수가 힘든 사무장병원 사건들이 더 힘들어질수밖에 없다는건 명약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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