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완화(손해발생의 개연성)
의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완화(손해발생의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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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의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완화(손해발생의 개연성) 

엄재민 변호사


의료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환자측 분들께서 매번 하시는 이야기가

"의료소송은 환자쪽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는데 그런가요?"

사실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것이 원고쪽이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 상대방의 과실, 과실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정보가 편재되어 있고 과실의 증명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기기 어렵다는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긴 하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의료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들 그리고 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되어왔으며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로에서 처음 진행하였던 고 신해철씨 관련 사건을 통하여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 통과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입법적으로 의료소송에 대한 입증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왔으며 이를 통해 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한 이론들이 구체화되어 판결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의료상의 과실 행위와 결과를 입증하고, 중간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인과관계의 입증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과실 자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러한 입증책임의 완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시가 나왔습니다

2022다219427 판결에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 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고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단순히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많았으나 이번에 명확히 인과관계의 추정을 설시한 것이죠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 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 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막연한 가능성 정도로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의학적 원리에는 부합하여야 한다는 설명으로 실제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은 치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에 대한 번복에 대해서도 설시하였습니다.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 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1. 주의의무 위반(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찾아내고

2. 그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라는 또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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