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업계나 경쟁이 치열해졌고
병원도 그 경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보니
예전에는 같은 의사들끼리는 그냥 넘어가던 문제들이
이제는 서로 법 위반으로 저격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약국간에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병원은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요즘은 다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병원들간, 홍보대행업체간 의료법 신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법위반을 대행을 맡기는 과정에서 법 위반을 몰랐거나
알더라도어쩔수 없이 홍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블로그 후기 등의 경우
단순히 블로거가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올렸다, 후기가 1건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당 글 블라인드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체험단 등을 통해 홍보업체가 낀 경우, 그리고 후기 자체가 광고성이 짙은 경우에는
블로거에 대한 출석 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병의원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거 입장에서는 의료법 제56조 1항 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벌금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병의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징금이 나올수 있고 그 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무료시술, 홍보비 등을 대가로 광고 후기 글을 게시토록 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2항2호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1개월을 받는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긴 하지만
매출액 기준에 따라 엄청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수입액 6억이면 과징금이 일당 100만원꼴이니 업무정지 1개월에 3천만원이 넘는 과징금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 수입액의 기준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기소유예의 경우 1/2로 감액되기는 합니다만 반이라도 큰 금액이긴 하죠
따라서 홍보는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경쟁병원의 신고로 엄청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혹 보건소 등에서 연락이 왔다면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료 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사가 다 끝나서 진술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 많기에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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