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으나, 채무자가 파산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무자의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 1호에 의하여 부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받아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법원의 부인 결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 행위의 목적과 동기,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재확인하여
의뢰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파산채권자들과는 달리, 채무자의 채무부담행위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의 측면에서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였고, 이는 결국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켜 채무자의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므로 일반 파산 채권자가 그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법리에 연결시켜 그 주장을 펼쳤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법원의 부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에 대응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 1호 내지 4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및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기각시켜 정당한 재산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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