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3번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황에서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및 건물을 인도를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은 (1)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3기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 그와 동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인도할 것을 대비하여 이를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으며, (3) 이를 기초로 건물인도 및 인도받기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서, 의뢰인과 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등 증거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였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한테 권한이 있다" 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임차인은 실제로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아니라 종업원인 제3자가 임차인이라는 등의 주장 등으로 자신은 인도의무의 상대방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특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여 임차인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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