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기각, 상간자 손배 승소 사례]
[외도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기각, 상간자 손배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외도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기각, 상간자 손배 승소 사례] 

이민정 변호사

이혼기각, 손배승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Syndrome)라는 증상, 들어 보셨지요?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들 또한 PTSD에 버금가는

소위 '외도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배신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잊으려고 해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요.

만사가 귀찮고 우울하고...아이들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 배우자의 외도와 그로 인한 법률상담을 오신 분들중 많은 분들이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나에게 이혼소송을 해왔다면?

수년간 가사소송을 해 오면서 유책배우자, 그 중에서도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가 이처럼 이혼소송을 해 온 케이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상황으로 '피고'가 되어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커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을 한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판결의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주문으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간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오다가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를 부인하였고오히려 피고가 평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피고를 매도하여 피고를 귀책사유자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가 그전부터 좋지 않았다(외도를 한 사람들의 정말 전형적이고 진부한 변명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변호사로서 전략과 대응>

이에 대하여 저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는 가족행사를 챙기고 일상을 공유하며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2) 원고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부정행위 일시를 시간순, 장소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은 게재하지 않으며, 법리와 결론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근본적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한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결국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대로 '이혼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으셨고,

감격과 안도가 교차하여 눈물까지 보이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남아있지요.

원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공동불법행위자, 그 또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겁니다.

비록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는 적반하장의 행태로 피고가 되셨지만,

상간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원고'로서 위자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저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 방어와 동시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조언드렸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우리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었는데요,

청구금액 모두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당시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우리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평균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유책성이 인정된 것에 의의를 두었기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상간자) 또한 우리측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명백했던 탓인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이혼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기각을 구함으로써,

양 소송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의뢰인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민정 변호사의 tip]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유책주의가 옳은지 파탄주의가 옳은지 계속하여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지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하급심인 가정법원의 사례들을 수차례 경험해보니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예외를 인정하거나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사례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한편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상간자 상대로는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의뢰인이 바라던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 뿐 아니라 저 또한 결과에 만족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전략으로 최근에 여러차례 동종 승소사례를 만들어낸 성과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치명적인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

이혼 기각을 간절히 바라셨던 의뢰인들의 심경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디 유책배우자였던 분들도 이혼기각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과오를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오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배신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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