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이민정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소송의 처음과 끝까지,

진심을 다하여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피해로 우리 아이가 입은 손해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어요

학폭 가해자 부모는 책임이 없나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초등학생인 피해 학생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을 잘 해 오던중,

타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되어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온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 관계적 폭력 피해를 당하였고,

뺨을 맞는 등 신체적 폭력도 당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8호 전학,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를 대리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해배상소송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률쟁점>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적, 관계적,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는 점,

지속적으로 아동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 및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책임무능력자인 가해아동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가해아동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피해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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