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다툼과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친권 양육권 다툼과 미성년자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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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다툼과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이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을 다하여,

모든 여정을 함께 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해결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친권, 양육권 다툼일 것입니다.

사건본인의 복리와 직접접인 관련이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보나 협의가 어려운 특성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고 항소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중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별거 또는 이혼소송진행중

양육권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당사자가 키우고 있는 아이를 상대방이 강제로 데려간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 및 해당 범죄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를 규정하여,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친부모라 할지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위 판례의 경우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즉, 친부모라 할지라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녀를 납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양육권 판단에서는 유리할까?

그렇다면 이처럼 강제력을 동원하여 아이를 데려온 경우,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판단에서는 유리한 것일까요?

물론 이혼소송중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쪽이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본인을 무리한 방법으로 데리고 와서

형사상 약취유인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이혼소송의 친권, 양육권 결정에서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혼소송중, 또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중

아이를 데리고 오고자 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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