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정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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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정산받은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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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형제자매와 기꺼운 마음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 중의 1인이 과다한 욕심을 부려 상속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소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실텐데요.

이 사건은 상속 받은 부동산을 형제들끼리 1/n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갖은 핑계를 대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동생을 상대로 1/n으로 정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5남매 중의 3명입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16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5남매는 위 상가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5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진행은 5남매 중의 둘째가 도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위 상가 건물은 16억원 가량에 제3자에게 팔렸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약 1억원 가량 있었는데요. 이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으로 둘째는 총 1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임차보증금을 빼고 약 15억원이 남았고, 5남매이니 각각 3억원을 정산받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막상 건물이 팔리고 나자 의뢰인들에게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에 내가 돈을 보탰다", "어머니를 도와서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내 돈 8천만원을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형제들에게 인당 1억 8천만원씩만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동안 둘째가 어머니를 도와 건물을 관리해온 것은 사실이니 둘째의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둘째가 돈을 썼다는 내역만 확인되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적게 정산을 받더라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문제는 둘째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자신이 이 상가 건물을 위해 쓴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빼고 정산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둘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고민 끝에 5남매 중 세 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둘째에 대한 매매대금 정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소송의 경과

둘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탰다는 주장

소송 과정에서 둘째는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자신이 돈을 댔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은행거래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중,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시점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시기가 다른 은행거래내역은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한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둘째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 금액만이 실제로 둘째가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

둘째는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건물에 약 3억원 가량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3억 원을 자신이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위 상가 건물의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 돈을 자신이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의뢰인들의 어머니에게 상가 임대수익이 충분히 있었고, 그 임대수익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둘째가 어머니 대신 빚을 갚았다는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인테리어 비용을 냈다는 주장

또한 둘째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특정 호실을 임대하면서 자신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지출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굳이 시설을 갖추어서 임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둘째의 주장에 미심쩍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는데요.

결국 둘째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인테리어 비용을 냈으므로, 그 금액을 매매대금 정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 3남매의 승소

위와 같은 소송 끝에, 상가 건물의 총 매매대금 16억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약 1억원, 둘째가 실제로 어머니에게 매매대금을 보탠 것으로 확인된 돈 약 8천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정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14억원을 5남매가 1/N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각자 2억 8천만원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둘째에게 이미 각자 정산을 마친 1억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을 추가로 형제들에게 정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속 분쟁, 피할 수 없다면 법에 따라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그 어느 소송보다 피로도가 높고 감정의 소모가 많은 소송입니다. 당연히 협의로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일부 형제자매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에 따라 가장 깔끔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 욕심에 형제간의 우애에 금이 가고 있다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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