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정산받은 사례
상속 부동산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정산받은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상속

상속 부동산 매매대금을 동생으로부터 정산받은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 승소

2****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형제자매와 기꺼운 마음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 중의 1인이 과다한 욕심을 부려 상속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

오늘은 저희 사무소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실텐데요.

​

이 사건은 상속 받은 부동산을 형제들끼리 1/n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갖은 핑계를 대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동생을 상대로 1/n으로 정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5남매 중의 3명입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16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5남매는 위 상가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5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진행은 5남매 중의 둘째가 도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위 상가 건물은 16억원 가량에 제3자에게 팔렸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약 1억원 가량 있었는데요. 이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다음, 실제 매매대금으로 둘째는 총 15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의뢰인들은 임차보증금을 빼고 약 15억원이 남았고, 5남매이니 각각 3억원을 정산받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

그런데 둘째는 막상 건물이 팔리고 나자 의뢰인들에게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때에 내가 돈을 보탰다", "어머니를 도와서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내 돈 8천만원을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면서 둘째는 형제들에게 인당 1억 8천만원씩만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그동안 둘째가 어머니를 도와 건물을 관리해온 것은 사실이니 둘째의 말이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둘째가 돈을 썼다는 내역만 확인되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적게 정산을 받더라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

문제는 둘째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자신이 이 상가 건물을 위해 쓴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빼고 정산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

결국 의뢰인들은 둘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고민 끝에 5남매 중 세 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둘째에 대한 매매대금 정산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소송의 경과

둘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탰다는 주장

소송 과정에서 둘째는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자신이 돈을 댔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은행거래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둘째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중,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시점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시기가 다른 은행거래내역은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한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박하였습니다.

​

결국 둘째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 금액만이 실제로 둘째가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둘째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았다는 주장

둘째는 어머니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건물에 약 3억원 가량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3억 원을 자신이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위 상가 건물의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그 돈을 자신이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

오히려 저는 의뢰인들의 어머니에게 상가 임대수익이 충분히 있었고, 그 임대수익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둘째가 어머니 대신 빚을 갚았다는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둘째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인테리어 비용을 냈다는 주장

또한 둘째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특정 호실을 임대하면서 자신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80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지출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굳이 시설을 갖추어서 임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둘째의 주장에 미심쩍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했는데요.

​

결국 둘째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인테리어 비용을 냈으므로, 그 금액을 매매대금 정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 3남매의 승소

위와 같은 소송 끝에, 상가 건물의 총 매매대금 16억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약 1억원, 둘째가 실제로 어머니에게 매매대금을 보탠 것으로 확인된 돈 약 8천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정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총 14억원을 5남매가 1/N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각자 2억 8천만원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법원은 둘째에게 이미 각자 정산을 마친 1억 8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을 추가로 형제들에게 정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상속 분쟁, 피할 수 없다면 법에 따라 깔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그 어느 소송보다 피로도가 높고 감정의 소모가 많은 소송입니다. 당연히 협의로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

그러나 일부 형제자매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에 따라 가장 깔끔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돈 욕심에 형제간의 우애에 금이 가고 있다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