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사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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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사례 

최아란 변호사

청구금액 80% 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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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매물을 알아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법 지식이나 정보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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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중개행위를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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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깡통 주택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깡통전세 다가구주택,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도 책임 있어 | 로톡 (lawtalk.co.kr)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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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세 만기 전, 임대인측 공인중개사 C씨로부터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음

의뢰인은 전세 계약의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었습니다. 만기가 3개월 가량 남았을 무렵, 의뢰인은 임대인측의 공인중개사 C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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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예정이라 전세 계약을 연장해줄 수 없다고 한다.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언제든지 보증금은 빼주겠다고 하니,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

- 임대인측 공인중개사


의뢰인은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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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공인중개사 J씨를 통해 이사할 집을 알아봄

이에 의뢰인은 2년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의 집을 알아봐주었던 공인중개사 J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집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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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의뢰인은 J씨로부터 전세 매물을 소개받았고 새로운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의 임대인이 원하는 이사날짜가 현재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의 만기일보다 1개월 남짓 빠르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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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J씨에게 "지금 집의 만기가 아직 꽤 남아 있어서 이사날짜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며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망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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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의뢰인에게 현재 집의 임대인이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전달함

그러자 J씨는 "내가 확인해보니 지금 임대인은 아무때나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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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J씨의 중개 하에 새로운 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의뢰인은 앞서 C씨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을 당시, 임대인이 만기 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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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J씨까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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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J씨가 중개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집의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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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삿날,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음

그러나 의뢰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던 날, 의뢰인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J씨, C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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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도, C씨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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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고,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전세 계약금을 몰취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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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 제기

당초 의뢰인은 임대인이 아무때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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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임대인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J씨와 C씨가 임대인의 의사를 잘못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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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J씨와 C씨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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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미뤘지만..

J씨와 C씨는 소송 내내 임대인이 제 정신이 아니라 말을 바꾼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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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J씨와 C씨에게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임대인은 C씨에게 "임차인이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거야 상관 없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만기 전에 미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 은행 이자를 받지 못하니 그만큼 손해보게 되는 게 아니냐"라며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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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J씨와 C씨가 마음대로 임대인의 의사를 넘겨짚고 "임대인은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다"라고 의뢰인에게 잘못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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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 의뢰인 80% 승소

결국 법원은 J씨와 C씨에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이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임대인의 확실한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이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잘못 전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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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직접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전체 손해액 중 80%를 J씨와 C씨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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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의 일부



실제 판결문의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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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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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손해액의 100%를 공인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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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분인데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전체 손해액의 30~80% 정도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일뿐 거래당사자는 아니므로, 법원은 거래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법률관계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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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해내고, 또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대한 높은 손해배상을 받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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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막무가내로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자칫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기라도 하면 중개의뢰인은 안그래도 손해를 입은 마당에 공인중개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 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결과에 이를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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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본 다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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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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