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본래 채권압류추심이나 부동산강제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대표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석대로라면 1) 소송이 제기되고 2)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3) 몇 차례의 재판을 거쳐 4) 판결이 선고되고 5)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항소기간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을 향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압류나 경매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1심 판결이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참고로 공시송달이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알 수 있는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송달에 실패한 경우,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는 새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는 뒤늦게라도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완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완항소장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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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작성방법
각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재
당사자표시
항소인란에는 추완항소를 하는 사람, 즉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다시 송달 문제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평일 낮시간에 주소지에서 법원 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 바로 아랫줄에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6"과 같이 송달가능한 장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팩스번호나 전자우편의 경우,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피항소인란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기재하고 모르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건명
1심 사건명에 대한 추완항소라고 기재합니다. 만약 1심 사건명이 대여금이었다면 대여금청구의 소의 추완항소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1심 사건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1심 사건의 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234 대여금 사건이었고, 그 판결이 선고된 일자가 2022. 7. 21.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원판결의 주문이란 1심 판결의 주문을 말합니다.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을 그대로 옮겨적으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항소취지에는 1심 판결 중 불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1심 판결 전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소송행위추완에 대한 주장
본래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 법률상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일뿐 피고는 실제로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고가 비록 항소기간을 놓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피고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피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추완항소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 "나는 아무 잘못 없이 1심 판결의 항소기한을 놓친 것이다"라는 사정을 설명하여야겠지요.
앞서 알려드린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추완항소장 양식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추완항소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용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항소이유
항소이유에는 1심 판결이 어째서 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항소를 하는 사유"일 뿐, "1심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항소이유에는 1심 판결이 송달 이외의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1심 사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 스스로 항소이유를 기재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시기보다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신 다음 법률상담을 받고 나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증방법
앞서 설명드린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주장이나 항소이유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있으면 A4용지에 출력하여 증거로 첨부합니다.
맺음말
추완항소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이로써 추완항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뒤늦게 추완항소를 하려는 경우, 그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한이 매우 짧은 편이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 최아란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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