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폭행, 주거칩입, 폭행,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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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 주거칩입, 폭행, 협박 등
해결사례
병역/군형법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 특수폭행, 주거칩입, 폭행, 협박 등 

백광현 변호사

기소유예

경****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후배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직장 후배에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특수폭행, 주거칩입,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 주거칩입 등 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에 처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여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였고, 2)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리한 정상이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과중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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