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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내 폭행치상 사건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5월16일 대피훈련을 부대에서 실시 중에 제 밑에 있는 부사관이 철모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보다 높은 계급의 부사관이 철모를 제대로 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철모를 제대로 씌워주기 위해 손을 댔다는 것이고 그 강도는 1~10 중 2~3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는 주장입니다. 목격자는 2명 있으며, 물리적 접촉은 있었으나, 기분나쁠 수 있는 정도였고, 주먹이 아닌 손바닥이었으며, 고의적으로 내리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으로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사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으며, 기분이 나쁘면 폭행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했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될 정도라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전과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소유예정도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래 질문드립니다. 1. 현재 군 검찰 송치만 되었고, 검찰 소환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탄원서 제출이나 참고인 확보 등..) 2. 기소유예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 밑의 부사관이 정말 악의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엮어서 신고를 했는데, 다른것들은 다 허위라서 넘어갔지만,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기에 군 검찰까지 넘어가서 매우 안타깝고 악의적으로 당한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부사관은 진단서를 기초하여 복무부적합심의를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그저 그 단계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